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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이 가까워지는 요즘 SRT 입석 예매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정체도 평소보다 심하지만,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도 미리 좌석표를 구하지 못하면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몸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갈 수 있는 입석표라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SRT에서 입석이 가능하다, 불가하다를 두고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SRT 입석 예매 가능여부 및 부정승차 기준, 징수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SRT 입석 예매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SRT에서는 지정된 좌석 이외에 입석표 자체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좌석표를 구매한 승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입석으로 SRT를 탑승할 경우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유사시 탑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원칙적으로 SRT 입석 예매가 불가능 하다보니 예전에는 편법으로 매진 열차에 일방적으로 올라 탄 후 승무원에게 자진신고를 하고, 입석표를 발권 받아 목적지까지 가려는 얌체족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좌석표를 미리 발권하지 않고 승차 하더라도 적발되기 전에 미리 승무원에게 출발시간이 촉박해서 어쩔수 없었다 등의 핑계로 말하거나 신고하면 정상운임비용보다 10~15% 저렴한 SRT 입석요금으로 표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식의 의도적인 무단승차 사례가 급증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이용 고객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고, 더불어 열차안 고객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승무원들이 발권업무에 시간을 빼았기게 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매진된 열차를 발권없이 무단 승차할 경우, 정상운임비용 외 기준운임의 50%에 달하는 추가금을 부과하도록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승무원에게 무임승차가 적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단승차 후 먼저 신고하는 경우에도 모두 부가금을 내야하는 부과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SRT 입석 예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승차권 없이 승차하시는 경우, 명백한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기존운임비용에 추가금을 더 내야만 합니다.

 

 

 

[2] 만약 표를 아직 못 구했다면

열차표가 매진되어 SRT 입석 예매를 하지 못하셨다면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는 목적지 이전 좌석이 있는 역까지의 표를 먼저 구매하고, 열차내에서 따로 승무원에게 추가금을 지불하여 구간을 늘리는 SRT 입석+좌석 방법인데요.


미리 구매한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을 지나치기 이전에 승무원에게 목적지을 변경하고 싶다고 말하면, 늘어난 구간만큼의 SRT 입석요금만 더 지불하고 열차표를 재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를 구매해서 정상적으로 탑승했기 때문에 무단승차가 아니며, 일체의 과태료나 부가금이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승차권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SRT 입석+좌석 구입이 안될 수가 있으며 여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도착역을 지나쳐버리면 승무원에게 적발 시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탑승 후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내리는 경우에는 이용한 구간의 운임비용을 제외하고 남은구간만큼의 요금을 반환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승차권을 아직 구하지 못하셨다면 우선 좌석이 있는 표를 먼저 구매하신 후 열차내에서 SRT 입석+좌석으로 변경하여 추가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도착역 전에 미리 내려 반환수수료를 뺀 나머지 요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SRT 무임/무단/부정승차 기준은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열차표를 소지한 후 탑승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기준운임비용의 0.5배부터 최대 30배에 달하는 엄청난 부가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표를 구입하지 않고 일단 무단승차한 후, 승무원에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두 부정승차로 간주됩니다.


또한 환승표를 구매하지 않고 환승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만 4세 이상인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탑승하는 경우에도 모두 부정승차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열차내에서 승무원의 표 확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정상운임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당할 수 있으며, 좌석표를 위조/변조하는 등 중대한 사안의 부정승차 의도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비용의 10배에 해당하는 폭탄부가금이 발생합니다.


열차표 없이 무단승차한 후 미리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열차안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10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좌석표로 연속 승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SRT에서는 표를 확인할 때 화장실에 숨거나 다른 호차로 넘어가기, 일부 구간 승차권으로 목적지까지 쭉 탑승하기, 검표에 적발된 후 직전 역에서 탔다고 주장하기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모두 부정탑승으로 엄격히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RT 입석 예매 여부와 부정승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며 언제나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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