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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농인들의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이주하려 할 때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주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혜택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이 혜택은 접수기관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인들의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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