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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어서오세요, 오늘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혜택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인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혜택의 신청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이 혜택은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혜택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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