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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분들이 지원대상인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혜택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이 혜택은 접수기관인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고용보험법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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