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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대상인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현금급여로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받게 되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혜택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이 혜택은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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