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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보면 의도치 않는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자칫 실업으로 인한 공백 기간이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무직자 담보 대출이나 렌딧 대출 등을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사실 대출보다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성실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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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인 대한민국 사회보험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이같은 고용보험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지원금 지급 등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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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직 이후 임금 공백기에도 여유롭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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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바로 이직 사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직 사유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차별, 또는 통근이 어려운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등의 사유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직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고용보험제도 안내'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세화면에서 '실업급여 안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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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부 페이지의 왼쪽 메뉴 중 '자격확인'을 클릭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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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은 7단계의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진행 중 잘 모르는 문항이 나올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기간 등을 확인해 보시거나, 고용센터 등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총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로 결정되는데요,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은 2019년 1월 이후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하한선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선 역시 매년 변경되는데요,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하한선이 60,12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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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 모양의 그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상세화면에서 더욱 자세하게 나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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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클릭하면 나오는 세부내용에서는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최근 3개월간의 월 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도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이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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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최소 90일 ~ 240일까지로 30세미만과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했었지만, 2019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최소 120일 ~ 270일까지 기간이 늘어 널널한 지급이 가능해졌고, 50세 미만일 경우와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2단계 구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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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직후 익일부터 직접 실업을 신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고, 자격 통과가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기간안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시일 내 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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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으로 생계가 불안하신 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 당했다고 마냥 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직자 담보 대출 같은 다양한 대출 상품 등을 찾아보시기 전에, 우선 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관련된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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