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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어서오세요, 오늘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국토교통부(1566-0001)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호당 2.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변경되는 금리우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국토교통부(1566-0001)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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