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신청자격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상시신청으로 접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1566-9009)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로 연간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인데요,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접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주택법(제56조의9)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1566-9009)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0) | 2022.02.14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0) | 2022.02.14 |
국가장학금 I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신청하기 (0) | 2022.02.12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찾기 (0) | 2022.01.11 |
전화번호로 주소찾기 초간단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