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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입원급부금 및 수술급부금을 지급해 주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인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보험계약자가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하게 되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혜택은 지역별 우체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른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이 혜택은 접수기관인 우체국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정관/약관 등 기타]약관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상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입원급부금 및 수술급부금을 지급해 주는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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