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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대상인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보조기기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받게 되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혜택은 상시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이 혜택은 접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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