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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기 ┘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을 유지시켜 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 소관으로서, 신청기간에 접수기관인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누구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국가 보조금 서비스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혜택 알아보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대상인데요, 자세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혜택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혜택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더 있어요.
이 혜택은 접수기관인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관계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혜택은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에 의거하는데요, 이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을 유지시켜 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접수기관인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로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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